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 서류 | 대상 등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월 3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기본) 또는 1440만 원(특별)을 더해 총 460만 원 또는 50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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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근로확인 서류(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 ~ 26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을 지원해 주며,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씩 적금하면, 2년 후에는 총 460만원 또는 50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절차
1.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근로·사업 소득 확인,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3. 심사 결과 통지 및 가입 계좌 개설
4. 매월 10만원씩 적금
5. 2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신청**
5월 15일부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근로확인 서류(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 ~ 26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을 지원해 주며,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씩 적금하면, 2년 후에는 총 46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