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 신청기간 | 청년희망적금 중복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를
이제는 은행 앱을 이용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 **연령:** 만 19세 ~ 34세 (2004년 ~ 1989년생)
* **소득:**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요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입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가구원에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생 청년이 2년 복무한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은 2023년 기준으로 만 37세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총급여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액의 3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30% 지원(월 최대 21만원)
* **개인소득 연 6,000만 ~ 7,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20% 지원(월 최대 14만원)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2023년 기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상품 모두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50%를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합니다. 5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경우,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2023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