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하는 방법 | 취소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올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고 추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시 소요되는 비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인지세 및 송달료 약 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총합 822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아 법원에 내야하는데 이때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이사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상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점유를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기존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결정되지만 사건량이 많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나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쉽게 보낼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반송한다면 반송이 되었다는 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서 다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참고하세요.
지급명령신청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일단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소보정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거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야 해요. 또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로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안받아요. 어쩌죠
연락이 안된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서류를 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했다는 뜻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랍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