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 서류 | 자격 조건

실업급여 신청 | 서류 | 자격 조건

실업급여 신청 | 서류 |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회사의 일반적은 권고 사직이나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이 들 찾아보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월세, 식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간편 신청방법,

지급기간, 지급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어볼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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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2023년 10월 24일 기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직 상태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인정보를 검색하고,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10월 24일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고용센터 창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구직활동을 한 내용을 구직활동 기록부에 작성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구직활동 확인서, 구직활동 기록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화 신청**

1. 고용보험 콜센터(1350)에 전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원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합니다.

4.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고, 구직활동을 한 내용을 구직활동 기록부에 작성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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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고, 구직활동을 한 내용을 구직활동 기록부에 작성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구직활동 확인서

* 구직활동 기록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 재직 사업장 발급 근로계약서 사본

* 최종 재직 사업장 발급 퇴직증명서 또는 해고통지서

* 이직확인서

* 재직증명서(사업주가 발급한 것)

* 재직기간증명서(사업주가 발급한 것)

* 임금증명서(사업주가 발급한 것)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2023년 10월 24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통상 6개월이지만, 연령, 근속 기간, 재직 기간 등에 따라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5세 미만**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80%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180~270일) 동안 지급

* **45세 이상~54세 미만**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80%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180~360일) 동안 지급

* **55세 이상**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70%~90%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180~360일) 동안 지급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최저임금**

* 2023년 10월 24일 기준, 시간당 9,620원

* **실업급여 산정 방법**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x 60%~80%

* **실업급여 하한액**

* 2023년 10월 24일 기준, 하루 61,568원

* **실업급여 상한액**

* 2023년 10월 24일 기준, 하루 66,000원

실업급여는 매월 1회, 1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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