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신청방법 | 이자 | 금리 | 서류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는
10월 6일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부에서 지원 대출은 한도가 모두 소진 될 수 있고 조기 마감이 될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밑에 신청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대출 금리 및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2.83%~3.83%
* **대출기간:**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2.95%~3.95%
* **대출기간:** 10년
**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한도:** 각 은행별로 상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각 은행별로 상이
* **대출금리:** 연 3.0%~4.0% 수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혼부부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최근 1년)
* 재산증명서(최근 1년)
* 전세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과 오프라인 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우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행을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금리는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연 2.83%~3.83%, 2.95%~3.95%입니다. 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연 3.0%~4.0%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우대
* 보증료 면제 또는 감면
* 대출한도 확대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