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대상 | 지원 | 서류 | 신청방법 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대상 | 지원 | 서류 | 신청방법 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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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가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기준)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근로확인 서류(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88-198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노동자에게는 100만원을, 2년 이상 근무한 청년 노동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2년 동안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88-198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콜센터 신청은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월분)

* 근로확인 서류(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노동자에게는 100만원을, 2년 이상 근무한 청년 노동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2년 동안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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