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대상 | 귀책 사유 | 만기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대상 | 귀책 사유 | 만기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대상 | 귀책 사유 | 만기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서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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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2,400만 원(3년형)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2,400만 원(3년형)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가입 대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최종 학력 졸업 후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청년

*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가입 대상**

*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기업

* 공제금 납입 능력이 있는 기업

**가입 절차**

1.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승인된 청년과 기업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약을 합니다.

4.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약을 승인하고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만기 혜택**

* 2년형: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1,200만 원

* 3년형: 청년 450만 원 + 기업 450만 원 + 정부 750만 원 = 1,65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2,400만 원(3년형)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참여 신청**

청년과 기업은 함께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참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청년은 개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 신청을 합니다.

* 기업은 대표자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 승인**

고용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 후 1~2주 이내에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청약**

승인된 청년과 기업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약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청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청년은 개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약을 합니다.

* 기업은 대표자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약을 합니다.

4.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승인 및 공제금 적립**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약을 승인하고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공제금은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 청년은 워크넷에 최종 학력 졸업 후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상태여야 합니다.

* 기업은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은 공제금 납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

*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귀책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2,400만 원(3년형)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남은 공제금과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크게 청년 귀책 사유와 기업 귀책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 귀책 사유**

* 개인사유로 이직 또는 퇴사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기업 귀책 사유**

* 휴·폐업, 권고사직, 도산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 임금체불

* 고용보험료 체납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청년 귀책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 남은 공제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 남은 공제금은 청년에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청년 귀책 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청년과 기업이 중도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심사합니다.

3. 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된 경우, 청년과 기업에게 중도해지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4. 청년과 기업은 중도해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도해지 처리를 완료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전에 가입 대상, 가입 절차, 중도해지 사유 등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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